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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의 재해석

『장 자크 루소』와 사회계약, 공동선을 향한 자유의 약속

by info-happyblog-2504 2025. 7. 22.

『장 자크 루소』와 사회계약, 공동선을 향한 자유의 약속 (일반의지, 시민 자유, 참여 민주주의의 철학)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도처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 장 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통해 진정한 자유란 단지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법을 만들고 따르는 데서 실현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은 루소가 주장한 일반의지와 사회계약 개념을 바탕으로, 현대 시민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 지녀야 할 책임과 참여의 조건을 살펴봅니다.

 

『장 자크 루소』와 사회계약, 공동선을 향한 자유의 약속

 

1. 자연 상태의 자유와 시민 사회의 자유는 다르다

루소는 인간이 원래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유 재산이 등장하면서 불평등이 생기고, 인간은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 묶이게 됩니다.

이 불합리를 극복하기 위해 루소는 ‘사회계약’을 제안합니다. 즉, 개인은 권리를 일부 포기하고, 공동체의 법에 복종함으로써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모두에게 복종함으로써,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 자유를 얻는다.”

2. 일반의지는 다수결이 아니라, 공동선을 향한 의지다

루소는 ‘일반의지(Volonté générale)’를 통해 단순한 여론이나 다수결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향한 의지를 강조합니다.

“일반의지는 결코 잘못하지 않는다. 그러나 판단은 잘못할 수 있다.”

공동선을 추구하려면 시민들은 이성과 공공의식, 도덕 감수성을 갖추어야 하며, 민주주의는 책임 있는 시민에 의해 유지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3.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질서다

루소는 자유를 단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성과 도덕으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자기 욕망의 노예는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는 자율성과 책임의 결합이며, 법에 참여하고, 법에 따라 사는 것이 곧 자유의 증거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론: 진정한 자유는 함께 책임지는 법에서 태어난다

루소는 말합니다:

“법에 복종하는 것이 곧 자유다.”

진정한 시민은 타인이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질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자유를 실현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법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질서에 익숙해졌을 뿐입니까?”